영국 대학 학위취득 과정

'중국에서 취득하는 영국대학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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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병원

홍콩의료제도는 한국의 의료제도와 많이 상이하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은 영국처럼 정부병원이 있다. 홍콩의 병원은 크게 정부병원(홍콩공립병원)과 사립병원(홍콩개인병원)으로 나뉘며, 홍콩정부병원의 경우는 거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때문에 홍콩인들의 홍콩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홍콩정부병원/홍콩공립병원(Government Hospital)

홍콩공립병원의 모든 자금은 홍콩 정부가 지원하며, 홍콩공립병원의 의사들은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홍콩이 공립병원은 이익을 도모하는 독립된 기관이 아닌 정부에 속해있는 비영리기관이다. 홍콩정부병원으로 대표되는 병원으로는 Queen Mary Hospital(홍콩대학 부속병원), Prince of Wales Hospital(홍콩중문대학 부속병원), Queen Elizabeth Hospital, Shatin Hospital, Matilda & War Memorial Hospital 등이 있으며, 정부병원은 홍콩 ID 소지자의 경우 무료로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예약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직접 병원에 가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한다. 정부병원 이용은 저렴한 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홍콩정부병원의 경우 홍콩 ID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응급실 접수 비용이 HKD 100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홍콩 ID가 없거나 여행객들의 경우는 HKD 570 으로 꽤 많이 비용 차이가 난다.

관련자료 홍콩 공립병원의 '성적표'로 불리는 2013년《외과수술효과감찰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카우룬구(九龍區)의 양대 공립병원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퀸엘리자베스병원(Queen Elizabeth Hospital은 응급환자 수술 후 사망 및 합병증 비율 성적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연합병원(United Christian Hospital, 聯合醫院)의 사망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공립병원 의사에 따르면 퀸엘리자베스병원 응급실 이용이 홍콩에서 가장 많은 반면 집중치료실 병상 비율은 적은 편이고, 지난해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가 이직을 많이 한 영향도 크다. 퀸엘리자베스병원에는 집중치료실 병상 비율은 전체 응급 병상의 100분의 1로 매우 낮은 편이고 홍콩 공립병원 전체 평균인 100분의 1.37보다도 낮다.

홍콩사립병원/홍콩개인병원(Private Hospital)

홍콩사립병원은 비용은 비싸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짧고 원하는 의사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사립병원은 24시간 진료가 아니므로 필히 진료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전화로 예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 일반적인 진료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오후 3시 30분~7시까지이다(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진료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하는 병원이 많다). 홍콩사립병원의 일반진료비는 HKD 250-600 정도이며, 입원시에는 입원비HKD 1,200/일, 잡비 HKD 300/일, 담당의사 진료비 HKD 1,000/일, 그 외 수술 시에는 수술실비용, 마취 비용, 수술 의사 비용 등이 추가된다.

관련자료 홍콩, 중국인 원정출산 전면 금지..공립병원도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의 임신부가 홍콩에 와서 출산하는 걸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특구정부의 저우이웨(周一嶽) 식품위생국장은 전날 중국인의 원정출산 문제에 관해 "부부 모두 홍콩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공립병원도 임신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임신부가 홍콩에서 아이를 낳은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홍콩이 본토 임산부들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이들이 산부인과 병실을 대거 차지함으로써 홍콩 임산부들이 병실을 찾기 어려워진데다 중국내에서 특권층의 원정 출산에 대한 비난도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원정출산 임신부 대부분을 수용해온 홍콩의 사영법원에 대해서도 량전잉(梁振英) 차기 행정장관은 지난 16일 2013년부터 쿼터를 모두 없애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홍콩의료보험

홍콩에선 아직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화된 의료보험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각 기업 이나 기관에서 보험회사에 개별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해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콩퇴직연금제도 ORSO(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 Ordinance)

홍콩의 퇴직연금제도는 1993년 ORSO(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 Ordinance)의 도입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1961년 홍콩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5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2006년 홍콩의 노령인구는 863천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게 되었고, 오는 2033년에는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RSO는 홍콩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이다.

홍콩퇴직연금제도 MPF(Mandatory Provident Fund)

홍콩의 퇴직연금제도 ORSO(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 Ordinance)가 자율적인 퇴직연금제도이다 보니 근로자의 가입률은 생각만큼 높지 않았고, 법적·제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홍콩정부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ORSO만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12월 법정 강제제도인MPF(Mandatory Provident Fund)를 도입했다. MPF는 공적이고 독립적인 수탁자에 의해 관리· 운영되며, 수급권을 100% 보장한다. 또한 개인구좌로 운영되어 연금이관이 자유롭다는장점을 가지고 있다. 홍콩의 MPF(Mandatory Provident Fund)는 홍콩 240만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제도다. 의무 가입이고 퇴직 전까지 인출이 제한되지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에 의해 운용되는 약 450여 개의 펀드 중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인 투자가 가능하다.MPF제도는 홍콩에 거주하는 만 18~65세의 피고용자, 자영업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들 까지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MPF제도는 위험도가 다른 여러 개의 펀드로 구성되며, 이 펀드들은 다시 주식, 채권, 예금 등에 투자되고 있다. MPF의 감독기관인 MPFA(Mandatory Provident Fund Authority)가 승인한 퇴직연금펀드에는 원본보전펀드, MMF, 보장형펀드, 채권형펀드, 안정형 또는 혼합형펀드, 주식형펀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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