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학 학위취득 과정

'중국에서 취득하는 영국대학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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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사 도우미

홍콩에는 가정주부가 없다?! 홍콩에는 동남아 가사도우미, 메이드(헬퍼)가 있다. 우리 나라의 주부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고,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홍콩이 바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홍콩이 가난으로 허덕이고 있던 1970년대에는 부유한 중국인 가정들이 현지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 그러나 외국인 가정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도우미를 원하자 홍콩 정부는 필리핀 출신의 입주 도우미 고용을 허용했다. 그후 홍콩이 부유해짐에 따라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도우미 임금 수준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지면서 외국인 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홍콩 정부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30만 명에 가까운 필리핀,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 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가정에 입주해 가사를 돌보며 2년간 최소 월 HKD 3,740(약 55만원)를 받고 주1회 휴무를 보장받는다. 이처럼 값싼 가사도우미 덕분에 홍콩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홍콩 외에도 대만, 싱가폴 등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받아들이고 있다. 홍콩 정부는 정책적으로 메이드(헬퍼)들의 이주, 비자, 월급 문제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규정들을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홍콩법원,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영주권 신청 불허 판결

홍콩의 대법원은 2013년 일반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7년 거주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가사도우미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 가사 도우미 고용형태

홍콩가사도우미 동남아 메이드(헬퍼) 고용형태는 풀타임, 입주식으로 고용된 집에서 같이 생활하며, 주 1회 휴무한다. 물론, 암암리에 파트타임이 성행되고도 있으나, 원칙상으로 홍콩정부는 외국인 고용인들에게 파트타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등에서 온 여성들이다.

홍콩 가사 도우미 최저임금

홍콩정부는 외국인고용 메이드(헬퍼)들의 최저임금은 월 HKD 3,740이며, 2년간의 세금 HKD 9,6000을 고용주가 일시불이나 4회에 걸쳐 납부해야한다. 단, 실제로는 HKD 4,000 이상을 기본으로 주고 있다.

홍콩 가사 도우미 구하기

메이드(헬퍼)를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지인을 통하거나 혹은 전문소개소를 통한다. 계약은 2년으로 하며, 소개비용은 소개소마다 비용이 다르다.

홍콩 가사 도우미와 함께 한국 방문 시 비자 문제

외국인 가정부는 홍콩에서는 '고용(employee)'으로 인정되지만 한국에서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상태가 유지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방문(visitor)'으로 단순하게 처리할 수도 없었다. 그 이유는 외국인 가정부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거나 불법취업이 다수 발생하면서 한국 노동부에 소속된 가사도우미 단체들의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조용천)은 6월 1일부터 인도적 사유 “한국인의 출산 및 육아/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를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등에 한해 외국인 가정부가 최장 3개월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심사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대상

현지(홍콩 또는 마카오)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 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4년 6월 1일 부터

증명내용

1. 홍콩/마카오 생활근거 증명
고용주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고용주의 홍콩 또는 마카오 ID 원본 및 사본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재직/파견기간 및 직위 포함)

2. 고용관계 증명
사증신청서(도우미 직접 작성), 사진 1매
신청자 여권 원본 및 사본
신청자(도우미)의 홍콩/마카오 ID 원본 및 사본 또는 유효한 장기체류 사증 원본 및 사본
고용 계약서 원본 및 사본

3. 인도적 사유 및 동반방문 증명
동반목적이 인도적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국 시 활동 계획(고용주가 한글로 작성)
동방반문 비행기 예약증(고용주가 아닌 그 가족이 동반할 경우, 동반 여행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홍콩/마카오 ID 또는 현지 유효사증의 원본과 사본 및 고용주와 동반여행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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