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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 보험 제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 의료 보장 제도는 개혁 개방 이전의 전통 의료 보장 시기와 개혁 개방 이후의 신형 의료 보장 시기로 구분된다. 전통 의료 보장 시기에는 소속된 단위별로 서로 다른 의료 보장 제도에 속해있었다. 예를 들면, 기관 및 사업 단위에 종사하는 도시 근로자에게는 공비 의료를 적용하고, 국유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노동 보험 의료 제도가 적용된 반면, 농촌 주민은 상호 협력 보장 제도인 농촌 합작 의료 제도에 적용되는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제도가 윤용되었다. 단, 전통 의료 보장 제도는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사회∙경제구조의 영향으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간의 의료 혜택에 격차가 존재하며 도농주민의 의료보장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공비 의료와 노동 보험 의료제도는 개인은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와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라 의료비 부담이 과중되면서 개혁을 단행한다. 개혁의 중점은 공비 의료와 노동 보험 의료제도를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의료 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개인 지급의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의료비 분담조치를 실시하였다.

중국 의료 보험 제도 종류

공비 의료제도

중국 도시 지역의 근로자 의료 보장 제도는 국가 노동 보험 제도의 일부분으로 1950년대 초반부터 수립되기 시작했는데, 기관 및 사업 단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비 의료 제도와 국유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보험 의료제도로 구분되었다. 단, 공비 의 료제도는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심각한 비용 낭비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2010년 전면적으로 개혁을 단행한다. 2009년 5월, 북경시에서 공비 의료를 도시 근로자 의료 보험 제도에 통합시키는 시범 지역 방안을 실시하였고, 2012년부터 북경시의 22만 공비 의료 가입자들은 도시 근로자 의료 보험 제도에 통합시켰다.

농촌 합작 의료

농촌 합작 의료는 일종의 집체 의료제도로서, 의료 비용은 집체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분적으로만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전반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고 재원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농촌 합작 의료는 2003년 신형 농촌 합작 의료제도로 개편되었다. 신형 농촌 합작 의료제도는 자금 조달을 통해 정부의 지원 역량을 확대하였으며, 신형 농촌 합작 의료에 가입하는 농민에게 매 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형 농촌 합작 의료제도의 가입률은 2009년 기준 약 93%로 굉장히 높다.

중국 도시 주민 의료보험제도

중국 도시주민 의료보험제도는 도시근로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시의 미성년자와 직장 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보험제도이다. 중국 도시 주민 기본 의료 보험은 가정의 납부를 위주로 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가입 주민은 규정된 기본 의료 보험비를 납부하고 상응하는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리며, 조건이 좋은 고용기관은 근로자 가족이 보험비를 지급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8년 도농 의료 보험 통합

2018년 1월 1일부터 통일된 도농 주민 의료 보험 제도가 실시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구분없이 도농 주민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외래는 과거의 50%였던 청구 비율이 최고 55%로 늘어났우며, 신 정책 전의 650위안의 자기 부담금이 최저 100위안으로 낮아졌다. 입원의 최고 청구 비율 또한 80%로 늘어났으며, 매 년 청구 가능 금액도 18만에서 20만으로 늘어났다. 중병의 경우는 16500위안의 자기부담금이 19000위안으로 상승했다. 그 중, 5만 이하의 개인 부담율은 50%, 5-10만은 45%, 10-15만은 40%, 15-20만은 35%, 20만 이상은 30%이다.

관련뉴스 중국은 각 급 지방 정부의 의료보험과 지급률이 상이해 예를 들어 북경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해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료비 선납 후 차후에 본인 거주지로 돌아가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단, 2017년 10월 31일부터 전국 성급 지방 정부의 의료 보험 결제시스템이 국가 차원으로 통합되면서 전국 7688개 지정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의료 보험의 통합 적용이 가능해졌다.

2013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발효

* 양국간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양로보험)과 고용보험(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 파견 근로자는 최장 13년까지, 현지 채용 근로자는 5년까지, 자영업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상대국 사회 보험 적용이 면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국민 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면 중국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를 협정 발효 전에 중국측에 제출하면 되고, 협정 발효 이후에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일을 시작한 때부터 3개월 내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출 시부터 중국 사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중국 사회 보험에 이미 가입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협정 발효 전에 중국 의료 보험에 상응하는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도 면제받을 수 있다.

* 이를 위해 중국에서 근로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의 의료 보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면 된다.

* 중국의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된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 보험 관리 중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은 12월 18일부터 국민 연금공단에 가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중 사회 보험 협정 발효 전이라도 발급받은 가입 증명서를 중국 사회 보험 관리 중심에 제출할 수 있다.

*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재중 한국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가입 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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